9월 의료법·12월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09-03 11:3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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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계획 확정…10월 건보법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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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 입법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은 2일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통해 9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12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환자 고지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법안이 만큼 올해 중으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12월 제출된다. 개정안은 5& 8228;18 민주화 운동 부사장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과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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