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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 풍선효과, 사후관리로 차단

  • 최은택
  • 2008-09-03 06:28:47
  • 복지부, '사미온' 사례 주목···"정부 약가정책 순응" 당부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후 지난 7월 ‘#사미온’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단행해 ‘풍선효과’ 차단에 팔을 걷어 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넥신과 타나민의 급여를 제한한 뒤, 사미온의 처방이 대폭 확대돼 치료보조적인 성격의 적응증에 급여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도 같은 날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사미온’의 급여제한 조치가 '#기넥신'과 "#타나민'의 급여제한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IMS데이터와 제약사 공시자료를 보면, ‘기넥신’ 매출은 급여제한 조치가 이뤄진 지난 2분기 54억원을 기록,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무려 45억원이나 줄었다.

‘타나민’은 상황이 더 안좋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2분기에는 62억원어치가 팔렸지만, 올해 2분기에는 32억원으로 급락 매출이 반토막 났다.

반면 이들 제품대신 ‘스위칭’ 된 것으로 알려진 ‘사미온’은 올해 2분기 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1분기 84억원 대비 15.17%, 지난해 같은 분기 49억원 대비로는 95.57%나 판매량이 급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가 ‘어지럼증’에 처방이 가능하다는 ‘사미온’의 치료보조적 적응증을 근거로 처방이 ‘스위칭’ 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1일자로 신속하게 급여제한 조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면서, 지난 4월 '사미온'의 ‘뇌동맥경화증’ 등 4개 적응증에 대한 ‘100/100’ 전환을 예고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련의 급여제한 조치는 가급적 질환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만를 적절히 처방하라는 의도”라면서 “정부 정책에 제약업계나 의료계가 순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도 심평원이 처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처방이 증가하는 품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특히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있지만, 이는 전체 연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조만간 국민건강과 사회적 편익 등을 개선시킨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비급여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강변한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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