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 가짜반품으로 약국 백마진 제공"
- 강신국
- 2008-08-13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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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사례 공개…"음성거래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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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가장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거래사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반품 가장 백마진 제공을 꼽았다.
전문약이나 일반약 반품을 장부 상으로 만 처리를 하고 실제 의약품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반품 장부 조작을 통해 약국에 백마진이 제공되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실제 조사에서 약국장이 이와 같은 거짓 반품에 대해 시인한 후 사후에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 받아 제출,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할인·할증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제 있지도 않은 반품을 장부 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주요한 음성적 거래로 자리 잡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약국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제약사는 약가 인하로 이어지게 돼 거래장부, 회계관련 서류 기장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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