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 명시해야"
- 한승우
- 2008-08-08 12:4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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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올바른 야간조제 가산 적용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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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제시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약국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시간과 기록을 명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8일 야간조제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과 관련, 개국가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을 안내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낮 시간대의 바쁜 조제 업무로 인해 처방 내역을 야간시간에에 입력하면서 야간조제로 잘못 청구해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제 15장 약국약제비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명시된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고시 제2005 -44호, ‘05.7.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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