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미만' 확정
- 홍대업
- 2008-08-09 0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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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중 마약법 시규 입법예고…9월말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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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손실율 기준이 현행 ‘0.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손실허용 기준이 현행 0.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도록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정안에 대해 손질을 마무리짓고,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9월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1000정의 29정까지 손실이 인정됨으로써 병원과 약국은 향정약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손실허용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처분도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가 소지한 향정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0.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고차이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두 경우 모두 형사고발이 병행된다.
그러나, 손실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도 자연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손실허용기준이 너무 빡빡해 의사와 약사가 고의적이지 않은데도 행정처분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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