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만 가중"
- 정흥준
- 2023-12-01 2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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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초진 완화 위험성 지적...즉각 철회 촉구
-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과 성분명처방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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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약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 허용이다.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비급여 약 처방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대리처방에도 130% 진료비를 주는 편법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면 중심 보건의료 파탄 내는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그토록 강조했던 대면과 재진 중심 원칙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온 대면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파탄 내는 최악의 행정이다. 대면진료 이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의 허용이다. 비대면진료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 약사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의 비급여의약품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이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전체 40%에 달하는 의료취약지역과 휴일·야간 진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민간플랫폼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시범사업 확대 논의 이전에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23.12.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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