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
- 정흥준
- 2025-09-11 18:1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취소소송 1심 기각...앞서 약국 앞 시위도 가처분
- 로컬뿐 아니라 문전까지 교차고용 통해 처방조제
- 4월부터 약사 고용해 운영..."환자 흡수율 점차 상승"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
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
2025-09-11 12:49
-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
2025-09-11 11:00
-
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
2025-08-06 18:13
-
부산시약 "의약분업 근간 회복 위해 동아대병원 결단 필요"
2025-08-05 18:21
-
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
2025-08-05 17: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