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과학회 자료조작 의혹 납득불가"
- 박동준
- 2008-07-09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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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해명 자료 배포…"평가 보고서 이미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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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대한 내과학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RN
9일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고지혈증 평가는 근거를 중심으로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음에도 평가자료 조작 의혹 등의 내과학회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학회에서 제기한 뇌졸중 환자의 장기요양 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등에 대해 이미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자료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던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학회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최종상병을 확인한 통계가 있어 이를 활용했고 협심증은 이러한 통계가 없어 인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번 연구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의 질병비용을 보다 진실에 가깝게 추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각 환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협심증과 달리 이미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친 통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종 비용은 세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보정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결과적으로 이들 그룹은 상호 비교가 아닌 환자의 의료비용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만 평가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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