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지조사 받은 약국 절반은 '무혐의'
- 박동준
- 2008-07-09 09:2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부당청구 적발 현황…병원급 적발률 96%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당청구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심평원의 현지조사 현황 및 부당확인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81곳에서 현지조사를 받아 이 가운데 47곳에서는 부당청구가 확인됐지만 34곳에서는 부당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부당사실 없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실제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도 가장 낮은 부당확인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타 요양기관 종별의 경우 병원급은 지난해 119곳에 대한 실사가 진행돼 무려 96%에 이르는 114곳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으며 한방기관도 126곳 중 106곳(84%), 치과 82곳 중 66곳(80%) 등으로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의원급의 경우 병원급에 비해서는 낮은 부당청구 적발률을 보여 전체 331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돼 75%인 247곳에서 부당청구 확인, 84곳에서는 부당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