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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약 드론배송…복지부 "비대면 진료에서만 가능"

  • 김지은
  • 2023-12-01 11:43:45
  • 서산시 “섬 지역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위해 적극 협의”
  • 복지부, 지자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만 가능’ 안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자체가 섬,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내에서만 처방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3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사업 경과, 성과 보고와 더불어 2024년 드론 배송 서비스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자리에서도 서산시가 섬 지역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산의료원, 대한약사회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중 한곳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실증한 바 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처방의약품을 이번 서비스 배송 품목 내 포함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증사업 내용 중 서산의료원 연계 원격진료 지역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기도 했다.

서산시를 비롯해 일부 섬이 많은 자자체에서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포착되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에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허용되는 범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론으로 약 배송이 가능한 범위는 우선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뿐”이라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재택수령 가능 대상자를 제한했지,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 안에서만 의약품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환자가 합의해 약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산시에서 의견조회를 요구해 이 정도 선에서만 전달했다. 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 이 보다 더 확대된 내용이나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없다. 안전상비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서도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상 드론을 포함한 약 배송 가능 지역 역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만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데 진료 대상이 확대되는 건 그만큼 약 배송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약 드론 배송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재택수령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약 배송의 편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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