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짜약 팔면 '큰코'…업무정지 15일
- 홍대업
- 2008-06-17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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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보건소, 주의 당부…판매가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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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노바스크 유통문제와 관련 서울 송파구보건소가 지역 약국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구입해 환자를 상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처럼 약국가에서 가짜 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정품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1만5000원2만원에 판매하는 등 5배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과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발기부전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가짜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가액 또는 적발가액 기준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송파구보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개별기준 45호의 다목과 라목에 의해 위조의약품과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판매가액과 적발가액 500만원 미만은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상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보건소 박명숙 팀장은 16일 “TV 뉴스에서처럼 중국산 비아그라와 노바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관내에도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도매상이나 제약사, 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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