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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될까…규제샌드박스 신청

  • 강혜경
  • 2023-11-27 16:44:37
  • 한약사회, 행정법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처분취소' 소송 취하
  • 과기부 "한의약정책과와 논의"…연내 확정은 어려울 듯
  • 대학가·지하철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 위치…약사회도 우려했던 부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800여곳에 달한다.

2만5000여개 약국에 비해 수적으로는 턱없이 적지만 통상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고, 약사회 핸들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 포함 여부를 예민하게 바라봤던 약사회로서도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대한한약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돼 있어 한약사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운영에 관한 부가조건.
책임 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가 담긴 부가조건을 살펴보면,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약사회가 과기부를 통해 별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약사회는 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취소 소송'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인 한약사회의 소취하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일 역시 추후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며 "소 역시 취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논의를 거쳐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한약사회 신청이 들어와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며 "한의약정책과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의 경우 약무정책과와 논의했던 문제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한의약정책과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연내 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기는 하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올해 내 심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초순 심의위를 통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배제된 데 대해 '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린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며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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