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신약, 잇단 비급여 판정 '골머리'
- 최은택
- 2008-05-22 06:3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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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평가위 급여권 진입 제동···재평가 요청품목도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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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급여에서 배제되는 신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는 21일 정기회를 열고, 새로 급여결정 신청이 접수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을 심의했다.
이날 신규 제출안건에는 릴리의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와 골다공증치료제 ‘ 포스테오’가 포함됐다.
두 약물은 급여평가위가 고가를 이유로 지난해 비급여 판정했던 품목으로, 같은 해 6월과 7월 잇따라 비급여로 시장에 출시된 바 있다.
급여평가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두 약물에 급여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릴리는 지난달 재평가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항우울제 ‘심발타’를 포함해 주요신약 3개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해 속을 태워왔던 터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 신약 ‘ 루센티스’와 GSK의 말기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 와이어스의 차세대 항생제 ‘타이가실주’도 재평가 요청품목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머크세로노의 전이성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도 재평가 품목에 포함됐다.
이 신약들 역시 고가라는 점이 비급여로 판정된 주요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인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도 이들 약제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거나, 비급여 판정해 급여권 진입에 제동을 걸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도무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약의 임상적 가치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을 위원회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에는 DPP-4계열의 새 당뇨신약인 MSD의 ‘자누비아’에 대해서도 비급여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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