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정장제, 의약외품 전환 12월까지 완료
- 강신국
- 2008-05-20 06:49: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추진 로드맵 확정…8월 관련고시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화제·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이 오는 12월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식 농성을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약사단체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소화제나 정장제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복지부는 7월까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품목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중 제2호 아목3에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정장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11월 제출의견 검토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개정고시를 확정한다는 복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품목 중 일본의 의약외품 지정 품목과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접근성과 구입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일반 소매점의 경우 의약외품 적정 보관관리, 소비자 상담방법, 불량품 또는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 등과 연락방법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의약외품 확대 계획 정해진바 없다"
2008-05-20 10: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