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찬성 131, 반대 13...복지부는 난색
- 강혜경
- 2023-11-24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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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편의점주 "요건 완화"-국민판정단 동의
- 중기부 "소상공인 등 고충 전달…복지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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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주간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비약을 팔 수 없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23일)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등에 대한 규제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는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방안이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22시~01시까지만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편의점주 측 입장이다.
문제는 24시간 운영 요건이 완화될 경우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은 물론 동네슈퍼, 나들가게 등의 상비약 취급·판매까지 영향을 미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옴부즈만 지원단이 복지부에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보관·판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한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10년이 되고 인식이 높아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복지부에서 건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판정단 찬성 131, 반대 13= 규제뽀개기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판정단에 소비자 입장이 많다 보니 찬성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옴부즈만지원단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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