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보제 마침내 시행
- 박동준
- 2008-03-31 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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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사회피 의도없는 기관 대상…"시행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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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사전통보제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별로 허위·부당청구 인지 단계에서 폐업, 증거인멸 및 수진자와의 공모 등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그 동안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조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여부를 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에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은 사전통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전에 조사사실을 미리 통지한다면 조사의 밀행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사전에 인지한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세미나 등을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거나 일시 휴업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도 있어 왔다.
이로 인해 대법원 역시 지난 2006년 판결을 통해 요양기관에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현지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통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성실하게 현지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통해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현재 종별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되는 현장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통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지조사 실시 통보 대상을 더욱 확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요양기관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개별적으로 부당청구 인지 단계에서 검토할 때 조사사실을 통보해도 회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가능한 현지조사 사전통보제를 확대해서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짧은 기간내에 진료에 불편함없이 자료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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