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1500만달러로 자이프렉사 소송 해결
- 이영아
- 2008-03-28 06:4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알래스카주가 제기한 부작용 관련 소송 일단락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알래스카주가 제기한 자이프렉사 부작용관련 소송에 대해 릴리는 15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래스카주와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릴리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알래스카건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들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알래스카는 2006년 3월 릴리사가 자이프렉사 사용자에게 체중증가, 혈당상승과 당뇨병 같은 부작용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자이프렉사는 릴리의 대형 품목 중 하나로 1996년 미FDA 승인 후 2300만명에게 처방 된 약이다. 2007년 연매출은 47억달러이고 미국내 매출은 22억달러.
3월11일에는 커네티컷주가 역시 자이프렉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릴리가 자이프렉사 부작용을 감추고 소아용으로 판촉한 것에 관한 것이다. 자이프렉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승인이 되어 있다.
지난달 FDA는 자이프렉사 지속형 주사제의 승인을 거부했는데 이는 임상실험 중 1%환자에게 나타난 과도한 진정작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자이프렉사' 소송, 릴리에 불리한 증언 이어져
2008-03-11 06:27: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9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10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