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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알아야 '숨은 돈' 잡는다

  • 김정주·김판용
  • 2008-03-20 07:27:03
  • 절세전략은 제 2의 매출… 법률개정 따라 능동적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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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을 앞두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모두 계획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전 경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매출이다.

매출과 맞물려 부과되는 세무와 절세 의무는 '제 2의 매출'이다. 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 말로 ‘숨은 매출 공신’이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세무 통’으로 꼽고 있는 대전 다사랑약국 김응일 약사는 약사가 약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세무상 의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세무사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세무사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국 전 세무 체크 포인트

개국을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약국세무 사항은 크게 ▲사전에 세무상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할 것 ▲약국에만 적용되는 사무상 의무 숙지로 가산세 부과를 막을 것 ▲#약국세무에 정통한 세무사를 선정할 것 ▲세무 관련 책자를 구비,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둘 것 등이다.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할 문제는 사업자 등록시기, 과세 유형, 개국 초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10%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것인지 여부 등의 결정이다.

또한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월인 매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개국하게 되면 매입이 매출보다 월등히 많아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고, 소득세신고시 매출 이익율이 저조하게 돼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개국을 해 해당 월 단 하루만 약국을 운영했을 지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된다는 것.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 개시일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부득이 6월30일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사업개시일을 7월 1일이후로 신고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개국 전 미리 해둬야 한다.

일반·간이의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은 조제매출액과는 무관하고 오직 매약매출액이 기준이고 납부세액, 환급 가능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개국을 위해 지출했던 임대·분양 대금, 인테리어 및 비품·집기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놨다 하더라도, 약국의 세무상 특수성으로 약국의 부가세 신고 시 이미 부담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을 유의해야한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등록 14일 이내라면 사업자인 개설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다는 것도 포인트다.

약국 당연의무 사항 숙지로 '새는 돈' 막아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는 #복식부기 기장 및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당연의무에 대한 숙지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약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자들은 직전년도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공단 청구액,매약매출액 및 조제의 본인부담금(현금.신용카드 불문)등 약국의 수입금액과,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 약국의 사업상 지출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게좌에서만 입·출금 돼야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료와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이체로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출금방법도 약사의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주.종업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그 내역이 사업용계좌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계좌 미시용 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당연의무자인 약사들은 단 1원의 매출이라도 인센티브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

매약대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100을 부가세 신고 시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매약대금인지, 조제대금인지의 구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부가세란 기재여부로 구분된다.

이 밖에 약국 세무에 정통한 세무사를 선택, 세무사의 업무 범위와 수임료 등에 대한 수임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차후 벌어질 수도 있는 세무사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세무 관련 책자를 옆에 두고 상식을 공부해두는 것이 요령이다.

김 약사는 “세무사와 대화 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세무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개국 길라잡이' 다음에는 ⑦ ‘인적자원관리’ 사람만이 희망이다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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