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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팔던 용산 G호텔 무자격자 검찰고발

  • 홍대업
  • 2008-02-26 12:30:25
  • 용산보건소, 검찰 송치키로…관내호텔 6곳 주의공문 발송

훼스탈과 화이투벤 등 일반약을 판매하다 데일리팜 취재진에 덜미가 잡힌 서울 용산구 G호텔내 잡화점 주인이 끝내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25일 데일리팜에 지난 15일 낮에 보도된 내용과 함께 무자격자 판매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당시 데일리팜 취재진이 직접 구입했던 훼스탈과 까스활명수, 화이투벤 등 일반약,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요청했다.

보건소측은 데일리팜 보도 직전인 15일 오전 G호텔을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자격자 O모씨에 의한 의약품 판매현장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자격자 O씨가 보관하고 있던 센트룸 등 일반약을 발견했다. 그러나, O씨는 “내가 복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보건소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내용과 취재진이 직접 구입했던 의약품 등을 증거로 확보해 O씨에 대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및 무자격자 판매혐의를 적용,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G호텔내 잡화점 주인에 대해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데일리팜이 확보한 증거물과 취재진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용산구보건소는 지난 20일 G호텔과 H호텔 등 관내 호텔 6곳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는 기존에도 목욕탕 등의 업소에 이같은 공문을 보냈으며, 슈퍼마켓에는 직접 단속을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호텔내 드럭스토어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

관내 호텔 6곳에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련규정을 첨부,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텔에서 의약품 판매가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문을 띄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보건소측은 데일리팜 취재진에게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과 함께 진술서 작성을 위해 26일 출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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