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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BMS, '스프라이셀' 약가협상 결렬

  • 박동준
  • 2008-01-15 08:10:37
  • 5000원 내외 약가폭 못좁혀…복지부 조정위원회서 결정

건강보험공단과 BMS가 슈퍼글리벡으로 불리는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을 최종 결렬지었다.

공단과의 협상에 실패한 스프라이셀은 향후 필수의약품으로 분류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공단과 BMS는 협상만료일을 앞두고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했지만 5000원 안팎의 약가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시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과 BMS는 협상 초기부터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비교대상 약제로 지정한 스프라이셀에 대해 BMS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1일 소요비용에서 글리벡과 버금가는 수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애초 글리벡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BMS는 스프라이셀70mg를 기준으로 정당 6만9135원(1일 2정 복용)의 희망약가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미국의 FSS가격 등을 기준으로 BMS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

특히 스프라이셀은 협상 막바지에 가톨릭의대 김동욱 교수 등에 의해 '흉막삼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

BMS 역시 스프라이셀이 약가협상에 실패하더라도 필수의약품으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가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기존의 협상 대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협상을 연이어 진행해 5000원 내외로 급여등재 약가에 대한 격차를 좁혔지만 더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시한을 넘기고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과 BMS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스프라이셀은 제약사와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첫번째 의약품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백혈병환우회 등이 여전히 스프라이셀의 부작용 등을 문제삼으며 글리벡에 버금가는 약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노바티스의 '타시그나' 등 대체약제가 시판허가를 받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은 스프라이셀의 약가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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