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의약품관리료, 2008년후 입원만 적용
- 박동준
- 2008-01-01 18:3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계속 입원환자는 지난해 점수 적용…인상된 수가적용 못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 점수가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더라도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 점수의 일부 구간이 재분류됐지만 올해 1월 1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수가결정 등을 통해 변동된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입원한 환자가 올해에 퇴원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7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8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