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결제된 약값 30%는 약국 책임"
- 홍대업
- 2007-12-21 12:2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한카드, 부천 D약국에 통보…약국 "절도범에 분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분실카드로 결제된 경우 약값의 30%를 해당 약국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카드사의 통보에 부천 D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 중동 순천향병원에서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절도범인 50대 후반의 남성이 D약국을 방문, 우황청심원 1만5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한 것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이같이 통보한 것.
결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15만원의 약값 중 5만원을 손해보게 된 것이다.
D약국측은 사건 발생 당일 약국에 피해가 없는지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약국의 피해가 없다고 했다가, 4일이 지난 17일에는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 70%만 인정해준다는 통보를 받은 것.
약국측에 따르면, 카드사는 결제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00%를 다 인정해주지만, 10만원 이상이면 70%만 인정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약국측은 “하루에 카드가 70건 이상씩 들어온다”면서 “바쁠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D약국은 이에 따라 “다른 약국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순천향병원측은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50대 후반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D약국에서 결제된 카드는 구 LG카드(현 신한카드)이며, 카드번호는 ‘4009-0558-6971-8012’이다.
관련기사
-
분실카드로 약값 결제한 50대 수배
2007-12-14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여름 오기전에"…화성시약,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