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바코드제도, 인프라 없으면 무용지물"
- 가인호
- 2007-12-05 0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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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약국 등 바코드사용 의무화해야…1년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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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제 개선안이 약국-병의원 등 사용자의 바코드 활용률은 개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4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제약협은 표준코드 도입의 1차 목적은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에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도매상-약국-병의원은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2000년 7월 의약품 공급자의 바코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바코드 활용율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도매상-약국-병의원에는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또다시 강제한다고 해서 저조한 활용율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정부의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등 유통정보시스템 개선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점 보완과 공급자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제약업계는 제도개선에 따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반면 도입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원가보존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EAN-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 한 조치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
특히 수입완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에 한해 생산단위별로 새로운 바코드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새 바코드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정부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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