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바코드 표시 불가능, 생산중단 검토
- 가인호
- 2007-11-23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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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바코드 개정 시행 목전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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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주사제 엠플의 경우 현실적으로 바코드표시를 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사제 엠플에 대해 개별 포장 후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라는 복지부 방침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제약업계는 현실적으로 바코드 표시가 불가능한 주사제 엠플 같은 경우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사제 엠플의 경우 길이가 5cm에 불과하나, 바코드 길이는 약 8cm로 엠플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주사제엠플을 개별포장해 포장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주사제 엠플 하나에 보험약가가 200원정도 되는데, 제품 개별포장비용만 한 개당 50원정도가 소요된다”며 “복지부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정책도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계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체에서 수차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침도 없이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이로인한 고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사제 엠플에 대한 생산중단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주사제를 개별포장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약가를 고려해볼때 비용이 맞지 않는다”며 “결국 생산중단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바코드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가 명확한 예외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편 제약협회도 최근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관련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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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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