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의 장 마련
- 이현주
- 2007-11-27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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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연합회 주관…내달 5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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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제약업의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및 확산에 도움이되고자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내달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과 공정위 경쟁정책본부 권철현 경쟁주창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제약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CP정책방향'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대상은 제약업종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담당자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는 회사당 최대 8명까지 총 300명이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CP도입 기업 및 비회원사는 선착순 100명 등 총 400명으로 한정됐다. (참가비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5만원이다.)
참가신청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참가비 납부 입금표 사본을 팩스(02-775-8873)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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