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미만 영유아 무료검진 받는다
- 강신국
- 2007-11-13 11:2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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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부터 검진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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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진시기는 출생 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총 5차례로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 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검진 가능기간 및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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