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의협-1.29 병협-0.45%면 충분"
- 박동준
- 2007-11-12 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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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병협 수가 양보없다"…공급자·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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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3일로 예정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공익대표들이 의원, 병원의 수가인상 중재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가입자 단체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은 12일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하라는 공단 연구결과에도 불구, 최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의·병협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공익대표의 중재안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가입자와 공급자를 나누기 위해 수치를 제시하는 듯 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등과 같은 약속 이행 없이 공급자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에서 도출된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위원장은 "공익대표의 안이 나오더라도 가입자 단체는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숫자만 놓고 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 단체는 진료비 재정의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전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실행위원회’ 등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료량 통제 등 정책효과가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근본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입자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식대급여화와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등을 1년만에 후퇴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는 근거도 없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시행 1년 밖에 안된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는 급증하는 약제비를 통제하기 위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일괄 10% 상한금액 인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강화·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등재 이후 3년이 경과된 모든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및 가격협상,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5년간 경제성 평가를 통한 가격협상,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완전 퇴출 등 강력한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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