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방안 추진
- 강신국
- 2007-11-11 18:3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한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춰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 구급 의약품 등은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도 명시화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에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