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관리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 강신국
- 2007-11-06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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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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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외출외박 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관리한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5월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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