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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텍'등 192품목 대체조제 땐 인센티브

  • 박동준
  • 2007-11-01 06:55:49
  • 심평원, 9월 기준 목록 공개…'메트민정' 등 66품목 제외

대웅제약의 '베아텍정10mg', 한미약품의 '카르베롤정12.5mg' 등 192품목이 약사의 대체조제 시 30%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의약품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광동제약의 '로프로닌정', 한국콜마의 '메트민정' 등 당초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대상이던 66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기존 목록에 비해 192품목이 진입하고 66품목이 삭제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3789품목(대조약 포함)을 새롭게 공개했다.

새롭게 목록에 포함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에는 당초 식약청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던 품목과 당초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새롭게 진입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지난 9월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 공고 의약품은 4261품목이지만 미신고로 472품목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되면서 전체 지급대상 품목은 3789품목이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새롭게 인센티브 지급대사에 포함된 품목은 ▲한미약품 '카르베롤정12.5mg', '라니빅정75mg' ▲대웅제약 '베아텍정10mg' ▲신풍제약 '바로페질정10mg' ▲유한양행 '아리페질정10mg' ▲종근당 '제이딘정75mg' ▲한국콜마 '토파케이정25mg' 등 이다.

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광동제약 '로프로닌정' ▲한국콜마 '메트민정' ▲한미약품 '옥시탐라정' 등 66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이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위해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의 단가를 기재할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 약품의 실구입가 차액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 의약품이나 처방의약품만 청구되거나 대체조제와 처방의약품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사례도 빈발하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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