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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추가확인 필요"

  • 가인호
  • 2007-10-25 09:36:14
  • PMS·기부금 지원 등 다양한 부당행위 있어...추후발표

공정위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나, 각 위반행위 별 매출액 규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정식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결과 세미나 및 시판후조사 지원, 기부금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한 제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다만 법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10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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