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추가확인 필요"
- 가인호
- 2007-10-25 09:3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MS·기부금 지원 등 다양한 부당행위 있어...추후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위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나, 각 위반행위 별 매출액 규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정식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결과 세미나 및 시판후조사 지원, 기부금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한 제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다만 법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10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
제약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내주 연기
2007-10-25 07: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6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9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10"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