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환자, 유전자형 다르다고 급여차별"
- 최은택
- 2007-10-17 11:1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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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페그인터페론' 제제 급여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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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1형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터페론’의 급여범위를 2·3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17일 대체가능 약제와 비교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이유로 급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페그인터페론’ 제제와 ‘리바비딘’ 병용투여가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의 표준 치료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용문제를 들어 유전자 1형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만 ‘페그인터페론’의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다.
국내 C형 간염환자 45만명 중 유전자 1형이 아닌 환자가 40%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18만명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한간학회의 분석대로라면 유전자 1형의 경우 ‘페그인터페론’을 사용하면 기존 치료방법보다 10%p 높은 46%의 치료율을 보이지만, 2·3형의 경우 76%로 치료효과가 더 크다.
또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가 수행한 ‘페가시스주(페그인터페?誰?’와 리바비딘 병용요법의 약물 경제성평가에서도 모든 유전자형의 만성C형 간염치료에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딘’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유전자 1형보다 2·3형의 치료효과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페그인터페론제제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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