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당월분만 차감"
- 홍대업
- 2007-10-16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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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기관에 공문발송…진료확인번호 즉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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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급여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과 관련 진료확인번호(M3)를 즉시 부여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은 당월 진료분에 한해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요양기관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게시된 건보공단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에 따라 진료확인번호는 진료후 지체없이 부여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후 해당 월이 지나간 후 건강생활비 차감 후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기관의 건강생활비 지급 관련으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및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지체없이 확인번호를 부여해 달라면서, 전월 진료비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11월1일부터 불승인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 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진료일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진료월에 승인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했다.
또, 부득이하게 전월에 대해 승인처리를 꼭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0원’이며,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한 후 승인처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일부 요양기관에서 전월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않고 다음달에 이를 차감해, 수급권자의 통장에 매월초 ‘0원’인 경우가 있다”면서 “11월부터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전월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지침에도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부여받도록 돼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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