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투쟁체 '의권회복중앙위원회' 구성
- 류장훈
- 2007-10-11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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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주요 의료현안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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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1일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처할 실행력 있는 투쟁체로 의협 회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 의권회복중앙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권회복중앙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성분명 처방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임시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이번 의권회복위는 당초 목적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발전적 해체에 따른 것이다.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협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이 제출한 의료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과 투쟁전략 수립 및 투쟁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권회복중앙위원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화와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현안TFT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각종 의료현안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투쟁대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협회장 부위원장: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위원: 상근부회장/시도의사회장/교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회장/중소병원협의회장/(현)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생연합회장(업저버)
▲ 운영위원회 위원장: 미정 부위원장: 총무이사 위원: 기획이사/법제이사/보험이사/의무이사/공보이사/정책이사/(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현)의료현안TFT 위원
▲ 고문 명예회장/대의원의장/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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