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 강신국
- 2007-10-09 08:51: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토절차 입법예고…한미 FTA 대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