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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맥후 한약 달여준 약사 불구속 입건

  • 김정주
  • 2007-10-08 12:35:15
  • 대전 서구 약국 의료법 위반 적발…965만원 부당이득

약국에서 내방환자들을 직접 진맥해 한약을 처방, 조제한 대전 유성구에 사는 40대 여약사가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광역시 북부경찰경찰서(청장 이영화)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5일, 허가된 의료 행위를 벗어나 진맥을 하고 한약을 처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여약사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약사는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약국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1일 까지 26살 김모 씨 등 57명의 환자들에게 진맥과 문진 행위 이후 처방했다.

이후 전기 탕전기를 이용해 한약을 다려주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측은 “이로 인해 여약사가 취한 부당이득 액수가 총 65회에 걸쳐 965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담당자인 지능팀 임창연 경사는 “피의자(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진맥을 하고 한약을 처방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를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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