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75%, 심평원에 의료장비 등록완료
- 박동준
- 2007-10-02 10:3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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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료장비 41만대 파악…"미신고 급여지급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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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8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75%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현재 전체 5만5,418개 의료기관 가운데 4만1,527개 기관이 의료장비 신고를 마쳐 등록률이 75%에 이르렀으며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은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등록률을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99%, 병원 89.1%, 의원 77%, 치과 병·의원 83%, 한방 병·의원 65%, 보건기관 64%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 의료장비는 41만1,898대로 검사장비 12만1,787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5만1,868대, 이학요법 장비 17만7,423대, 수술 및 처치장비 3만7,519대, 한방장비 2만3,301대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자료를 식약청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과 비교·대조하고 이 달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12월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와 연계해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을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등록을 마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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