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개인정보 유출 강력 대처키로
- 강신국
- 2007-09-30 19:5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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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5일까지 자체조사 지시...직원 징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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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유출 사안에 대해 해당직원들의 복무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사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5일까지 각 공단에 과거 사례를 포함,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사례와 조치내용, 자료유출 여부 등을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그 내용에 따라 복지부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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