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일반약, 상한가-공급가 제각각"
- 최은택
- 2007-09-17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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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원가 등 반영 불가피" vs 건약 "제약사 폭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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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 중 보험상한가와 약국 공급가가 제각각인 품목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보험약가와 전자상거래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일반판매용이 조제용보다 비싸거나 거꾸로 더 싼 약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국제약 ‘인사돌’, 얀센 ‘타이레놀’, 한미약품 ‘무조날’, 베링거인겔하임 ‘부스코판’, 삼일제약 ‘부루펜’, 삼남제약 ‘마그밀’ 등은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보험 상한가보다 비싼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정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인사돌’은 조제용은 167원, 일반판매용은 250원으로 1.49배 차이가 났다. 또 ‘타이레놀ER서방정’도 각각 64원, 159원으로 일반판매용이 2.48배나 비쌌다.
‘부스코판당의정’(32원/110원)과 ‘부루펜정’(34원/119원)은 무려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제약사 관계자는 “보험약가가 계속 인하돼 가격이 낮아진 데다 조제용은 덕용포장하는 반면, 일반판매용은 개별포장을 하기 때문에 약가 차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약 측은 그러나 “추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차가 1.5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제약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보험상한가가 약국 공급가보다 비싼 의약품도 발견됐다.
종근당의 ‘아나프록스정’은 조제용은 정당 138원이지만, 일반판매용으로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은 정당 126원으로 보험가격이 더 비쌌다.
또 진양제약의 ‘소부날200mg'도 상한가는 캡슐당 73원이지만, 일반판매용은 캡슐당 49원으로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경쟁품목이 많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험약값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 측은 이에 대해 “(행정당국이)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가재평가 기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 강아라 약사는 “두 사례는 복지부의 약가 산정 시스템의 부실함을 틈타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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