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상 약국, 소화기 비치는 의무규정"
- 홍대업
- 2007-09-12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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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부산 M약국에 답변...M약국 "보험가입 문제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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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소화기 비치는 의무사항일까.
33㎡(10평) 이상 약국에서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33㎡ 미만 약국은 그렇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부산에 위치한 M약국 S약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약사회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33㎡ 이상인 시설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에 따르면,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연면적 33㎡ 이상인 곳'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약국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약사회는 회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2일 "약국에서도 종종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적 측면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의 M약국 S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약국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궁금증이 생겨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약사는 "우리 약국은 10평 이상이어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 같다"면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당시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G약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약국가에서도 심심찮게 화재가 일어나는 만큼 약국 규모에 관계없이 소화기를 비치,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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