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구제법 '눈치보기' 빈축
- 강신국
- 2007-09-12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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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진 장관 애매모호한 입장에 복지위 의원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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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증진에 효과적이지만 의사들의 방어진료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놔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법 피해구제 법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법안은 환자 권리 증진에 효과가 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방어 진료나 의료비 증가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사회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입장은 안된다"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복지부장관 입장도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다"며 명확안 입장정리를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서 있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강하게 반발해 온 의료계도 이같은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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