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자영업자, 내년부터 세금 덜낸다
- 강신국
- 2007-08-23 0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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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과표구간 개편...현금영수증 기준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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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2007 세제개편안 약국에 어떤 영향 주나?
약국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요건만 충족되면 허용된다.
데일리팜은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중 약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약국 등 자영사업자 세부담 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이다. 과표 기준이 변경되면 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약국에도 영향이 크다. 현행 과표기준은 지난 1996년부터 적용해왔기 때문에 11년만에 개편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A약국의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었다면 기존 과표기준 하에서 세액이 720만원이 된다.
그러나 A약국의 과세 표준을 새 과표기준에 적용할 경우 세액은 675만원이 돼 45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김응일 약사는 "총 매출에 매출원가, 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국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자 요건이 빡빡해 실질 적용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는 성실 자영업자 기준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 등으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20% 초과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허용도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약국으로선는 최악의 카드다.
즉 2000원 짜리 일반약을 팔든 조제료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소액 현금거래액에 대한 세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하지만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또한 약국 등 가맹점의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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