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진열상품 30% 금연보조제로"
- 강신국
- 2007-08-13 08:5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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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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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품의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탑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인의 지정은 장애인에게 허용된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장애인이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일 경우 사전 승일을 받아 위탁인에게 자판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진열상품 중 30% 이상을 금연보조제로 채워야 한다.
장 의원은 "담배 자판기에 금연보조제를 탑재하면 실질적인 금연운동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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