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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덮친 의약품 품귀, 대만은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 강혜경
  • 2023-10-28 00:53:39
  • 코로나19에 수요증가‧공급망 붕괴 예외없어
  • 대만 FDA "생산 늘리고, 유통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교육하고"
  • "정부, 제약‧유통업계, 의료기관, 약국 함께 노력할 때 해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 의약품 원료를 수급하는 국가들이 자국민을 위해 폐쇄 정책을 펴는가 하면 원가가 수 배까지 뛰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28일 열린 FAPA(아시아약사연맹) 총회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만과 한국의 고찰이 이뤄졌다.

대만 FDA는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만의 의약품 부족 관리 제도를 소개했다. 대만 역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정부와 제약‧유통업계, 의료기관, 약국 등이 함께 전략을 세워 보다 빠르게 진화에 나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기술부 Yu-Ju LO는 "대만의 경우 2016년부터 필수의약품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이 부족해 질 것이라고 예상될 때에는 제약사가 6개월 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479품목이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부족 사태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료를 수급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원료 수급 비율이 높은 대만의 경우 수요에 따라 의약품 생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사가 협력해 호흡기약과 항생제 등의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

또 대만 FDA는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했다.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 시스템을 중앙 시스템에 통합, 각 도매업체별 재고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상대적으로 진료소와 약국에 의약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Yu-Ju LO는 "의료기관들이 의약품을 과도하게 비축하는 상황이 벌어져 의약품 공급망 붕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적정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전염병이 도는 동안 진료소와 약국에 의약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엔데믹 상황에도 FDA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적절히 분배하도록 계속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품절약 문제는 비단 정부와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의약품 부족 현상과 그에 따른 약사의 역할을, 약국에는 환자와의 소통법 등을 교육했다"며 "정부와 제약‧유통업계, 의료기관, 약국이 함께 노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재원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의 의약품 부족 사태와 정부 대책 등을 발표했다. 민 위원장은 "우리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제제 등의 품절난이 심화돼 현재도 약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중심의 품절약 협의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현철 약국담당 부회장은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약품 품절 문제로 인해 약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일부에서는 '약국 뺑뺑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은 약국의 어려움 보다는 양호한 편"이라며 "이는 약사들의 약물 중재에 따른 효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처방된 품절약과 동일한 성분의 제제로 대체해 조제하거나, 교품을 통해 약을 수급함으로써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처방에 대한 검토와 약에 대한 중재가 있었기에 품절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며 "처방검토와 약물중재에 있어서의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확대될 때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품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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