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 강신국
- 2007-08-08 16:5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 법안을 정부 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4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