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난자매매·외국인 씨받이 '기승'
- 한승우
- 2007-08-08 10:56: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당 박재원 의원...수천만원 알선비 챙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해 불임여성에게 난자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8일 “현재 발견된 난자매매·알선 사이트가 총 9개”라며 “브로커들이 난자공여자들을 확보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대리출산을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 문구들을 다음과 같다.
"B형입니다. 20대 중반이며 수도권 거주. 술이나 담배는 안합니다. 단기(난자공여), 장기(대리모) 둘 다 경험 있습니다", "난자공여합니다. 20대 후반. 미혼모이며 돌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혈액형은 AB형" 등.
이들은 한결같이 난자 제공자의 IQ나 학력·외모·신장 등을 강조하면서 가격흥정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난자매매 외에도 중국인 대리모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중국 여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는 것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중국인 대리모의 배란기에 맞춰 한국남성이 중국을 방문해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기간에 임신이 안됐을 경우, 대리모의 다음 배란기에 맞춰 다시 같은 지역을 방문해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중국에서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등을 통해 한국으로 아이를 입국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인 의로부부가 중국인 대리모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통상 2,000만원. 중국인 대리모가 수령하는 금액은 10만위앤(1,200만원)이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식세포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4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