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줄기소'에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 전면 개정
- 강신국
- 2023-10-26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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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의약단체에 의견조회...64개 성분 제품으로 업데이트
- 유사성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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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공급중단된 의약품 포함, 약효·부작용이 개선된 신규 의약품 미포함, 선내약품기준을 개별 성분 단위로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단종·신규 개발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 한계 등이 있었다며 현행 기준의 의약품 성분명 총 110종 중 49종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공급중단·약효 미흡·불필요한 성분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약효·부작용·사용편리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분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10종에 64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별도 조항을 신설해 필요 시 유사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즉 '지정된 의약품 성분이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복지부 고시)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취급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에 사전 협의 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의약품 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다. 약사들이 억울하게 기소된 이유도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유효기간 등 관리의무,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의무, 투약 기록 관리의무 규정 등도 신설된다. 해수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은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시작된 것.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제1호 주사약 ▲Lidocaine 1%(리도카인) ▲Human tetanus immunoglobulin(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Diphtheria -Tetanus combined Toxoid(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혼합백신) ▲Dexamethasone(덱사메타손) ▲Water for injection(주사용수) ▲Sodium chloride injection 0.9%(0.9% 염화나트륨 주사) ▲Dextrose injection(포도당주사액 20%) ▲Furosemide(푸로세미드) ▲Glucagon(글루카곤) ▲Vitamin K(비타민 K) ▲Atropine(아트로핀) ▲Adrenaline(아드레날린) ▲Ceftriaxone(세프트리악손) ▲Haloperidol (할로페리돌) ▲Ketoprofen(케토프로펜) 제2호 내용약(Internal medicines) ▲Oral rehydration salts(경구용 전해질 보급제) ▲Albendazol(알벤다졸) ▲Prednisolone(프레드니솔론) ▲Misoprostol(미소프로스톨) ▲Pantoprazole(판토프라졸) ▲Loperamide HCl(로페라미드 염산염) ▲Docusate + bisacodyl(도큐세이트 + 비사코딜) ▲Dimethylhydrinate (디메칠하이드리네이트) ▲Doxycycline(독시사이클린) ▲Metronidazole(메트로니다졸) ▲Ciprofloxacin(시프로플록사신) ▲Aciclovir(아시클로버) ▲Artesunate +Pyronaridine(알테수네이트 + 피로나리딘) ▲Azithromycin(아지트로마이신) ▲Mefloquine(메플로퀸) ▲Primaquine(프리마퀸) ▲Bictegravir +emtricitabine +tenofoviralafenamide(빅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Cetirizine(세트리진) ▲Chlorpheniramine maleate(클로르페니라민말레이트) ▲Charcoal, activated(활성탄) ▲Ibuprofen(이부프로펜) ▲Acetylsalicylic acid(아세틸살리실산) ▲Acetaminophen(아세트아미노펜) ▲Acetaminophen (아세트아미노펜) + Tramadol (트라마돌) ▲Nitroglycerin diluted(묽은 니트로글리세린) ▲Metoprolol(메토프롤롤) ▲Pseudoephedrine(슈도에페드린) 제3호 외용약 및 기타 (External medicines and etc) ▲Clotrimazole(클로트리마졸) ▲Pyrethrin extract 0.66% liq(피레트린 엑스 0.66% 액제) ▲Permethrin 5% cream(퍼메트린 5% 크림) ▲Silver sulfadiazine 1%(설파디아진은) ▲Zinc oxide+calaminelotion(산화아연+칼라민) ▲Hydrocortisone 1% cream(히드로코르티손 1% 크림) ▲Betamethasone Valerate + Gentamicin Sulfate(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겐타마이신 황산염) ▲Mupirocin (무피로신) ▲Salbutamol aerosol(살부타몰 에어로졸) ▲Oxymetazoline 0.5% nasal drop(옥시메타졸린 비액) ▲Sodium chloride 0.9% solution(염화나트륨 0.9% 용액) ▲Ethanol 70%,hand cleanser gel(에탄올 손소독제) ▲Ethanol 70%, liquid(70% 알코올 용액) ▲Povidone iodine 10% ointment, solution(포비돈 요오드 10% 연고, 용액) ▲Fluorescein 1%, strips(플루오레세인 1%) ▲Proparacaine eye drop(프로파라카인 점안액) ▲Oxytetracycline +polymyxin eye oint(옥시테트라사이클린+폴리믹신 안연고) ▲fluorometholone(플루오로메톨론) ▲levofloxacin(레보플록사신) ▲ofloxacin(오플록사신) ▲Petroleum jelly(광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 개정(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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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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