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자가기준 제출시한 '임박'
- 박찬하
- 2007-07-24 08:5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대상 156품목 중 37품목만 접수...식약청, 제출 독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품목 중 24%만 해당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생물의약품본부에 따르면 개별업소의 시험검사 수준이 반영된 '자가기준'을 설정하도록 2005년 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경과규정으로 해당업체들은 올해 10월 6일까지 생물학적제제의 기시법 변경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변경허가 대상 총 156품목 중 24일 현재 24%인 37품목만이 접수되어 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심사중에 있다.
식약청측은 정해진 기한 내 자가기준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중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경고했다.
또 최종 제출기한에 임박해서 집중 제출되는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심각한 민원서류심사 지연사태가 우려된며 사전 제출을 독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