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대거 포착"
- 최은택
- 2007-07-09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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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변호사 주장..."고객유인행위 고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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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과사회포럼' 정기토론서 주제발표
공정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조사에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가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부당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결과 불고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제약계에 만연된 부당거래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부당고객유인, 부당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거론됐는 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골프 등 향응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공급, 경쟁사 제품비방, 신규사업자 진입방해 등도 부당행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재판가유지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 방해, 사업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송부하고, 8~9월경 위원회에서 최종심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거의 확실하고,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 오츠카, 동아, 유한,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국제, 일성, 대웅, GSK, MSD 등 국내외 제약사 17곳이 작년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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