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금지위반 제약, 처분 정당"
- 최은택
- 2007-07-09 09: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사법시행규칙 합헌...원고패소 판결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부 부장판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12곳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한 약사법시행규칙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은 합헌이며, 행정제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제약)·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직거래 금지규정은 사적자치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식약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